가스는 석탄이나 석유와 달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는 가스안전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없어서 완벽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직접 가스를 공급해 주는 가스 판매점이나 도시가스회사와 같은 공급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공급자의 의
무사항」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가스공급자는 이러한 의무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자신들이 가스를 공급하는
사용처에서 가스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급자의 의무사항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소비자에 대한 계몽·홍보로 나눌 수 있다.
안전점검은 소비자의 사용시설이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누출 여부를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만약
불량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할 것을 권유하고 규정을 어긴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
의 위험을 미리 막도록 하는 것이다.
계몽·홍보는 소비자들에게 6월에 1회 이상 유인물을 이용, 안전사용 요령을 계도하여 안전의식을 높여 주도록 하는 의무가
다. 가스공급자는 다른 상품판매점과는 달리 가스를 판매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가스연료가 다른 연료와 달리 안전을 등한시할 때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스사용자는 가스공급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전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받는 것이 당연하며 사고를 당하지 않는지
혜이다.
가스시설의 정기검사
가스를 보관하고 사용하는 시설도 다른 설비들과 같이 시간이 흐르고 거듭 사용하게 됨에 따라 낡거나 연결부가 이완되는
등 손상을 입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년변화(經年變化)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설비들의 경우는 기능을 잃지 않으면 상관없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지만, 가스는 높은 압력과 폭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음매가 조금만 헐거워지거나 배관 등에 균열과
같은 사소한 결함이 발생하여도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많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시설의 안전도를 점검하는 것이 필
요하다.
가스시설 검사 대장
규모가 큰 음식점을 비롯한 대형 사용시설에는 사용하는 인원이나 수용인원이 많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가스의 양 또한 많
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발전될 소지가 많은 것이다. 또, 병원이나 학교, 백화점과 같이 많은 인원이 모인
특수 시설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관련 법에서는 가정용이나 소규모 업소의 시설은 가스공급자가 점검하도록 의무규정을 만들
고,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보호시설, 지하실에 있는 가스사용시설들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검사 대상이 되는 시설에서는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시설의 안전도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받아 합격
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가스시설의 검사에는 완성검사와 정기검사가 있는데 가스시설을 처음 완공하거나 시설변경공사를 완공한 후에는
완성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매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검사사항
정기검사는 말 그대로 가스시설이 정해진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안전한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검사하는 항목과
합격 판정 기준은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외부인의 실수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경계표지에서부터 용기보관
상태, 가스누출 경보 차단장치의 설치 작동 여부, 습기로 인한 부식방지조치, 가스호스의 상태, 중간밸브, 연소기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사고발생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가스가 누출되거나 실수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