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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농업정책, 공정 및 생산방법, 공정 및 생산방법(PPMs)관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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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자유화 규약 (OECD Code)

  OECD회원국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자유화 항목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대상항목으로 구성된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과 국가 간 자본이동의 자유화 대상항목으로 구성된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이 있음 


고정(점) 오염원 (Stationary sources, Point Source)

  공장, 사업장, 발전소, 광산 등 고정된 곳에서 오염이 발생되는 것을 고정(점) 오염원이라 하며 자동차, 기차, 기선, 항공기 등 오염발생원이 고정되지 않는 것을 이동오염원이라 함


공동이행 (Joint Implementation)

  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실효과 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국들이 협조하여 주어진 공약사항(commitment)을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후변화 후속 협상 시 각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이 결정되고, 공동이행이 인정될 경우 감축실적 이전(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그 실적을 자국 감축분으로 인정해줌)을 인정하는 것이 됨. 따라서 감축비용이 높은 국가는 감축비용이 낮 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넓은 의미로 볼 때 온실가스를 일정 수준으로 감축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됨. 공동이행은 배출권 거래제와 달리 전체 감축량의 한도(ceiling)가 없다는 것이 특징임 기후변화 협약 1차 당사국회의(1994년 베를린)에서는 2000년까지 시범기간을 설정하여 자발적 참여국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구체적 기준을 결정키로 합의하였으나 공동이행의 핵심 요소인 감축실적 이전(crediting)은 시범기간 중 적용을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음.


공동 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

  EU가 역내국의 다양한 농업정책을 지양하고 농업분야의 통합 및 대외적인 대응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동 농업정책임. 동 정책은 역내 농산물 시장의 안정과 농업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케언즈그룹은 CAP의 수출보조금과 수입관세로 농산물 교역의 왜곡과 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공정 및 생산방법 (PPMs :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공정과 그 생산방법을 의미하며, 과거 GATT 체계하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상에서는 완성된 상품의 특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완성제품의 성능을 기준으로 무역규제를 가하여
왔으나, 지구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완제품이 생산되어 출하될 때까지의 모든 생산공정을 대 상으로 무역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환경•무역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한편 UR 타결시 개정•보완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 정"에서는 제품 특성 관련 PPMs를 제품으로 간주하고 제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방식의 차이를 근거로 무역규제가 가능하도록 보완되었음


공정 및 생산방법(PPMs)관련 요건

  PPMs관련 요건이란 제품의 생산단계 즉 제품이 시장에 출하되기 전단 계에 적용되는 요건으로 제품이 제조, 수확 혹은 채집되는 방식에 대한 요건임. 오염물질 배출기준, 특정 생산방식의 사용에 관한 요건, 자연 자원의 수확 및 가공 방식에 관한 요건 등이 포함됨
 
<제품관련 PPMs 요건>
 제품의 소비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효과를 유발하는 PPMs에 적용되는 요건임. 
 즉 제품관련 PPMs는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 외부 효과(consumption externalities)를 유발함. 따라서 제품 관련 PPMs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효과는 동 PPMs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 교역될 때 함께 수입 국으로 이전함. 우유 살균법, 육우 사육 시 성장호르몬의 사용, 농업 살충제 사 용, 목재의 화학 혹은 열처리 등에 대한 요건들이 해당

<제품 무 관련 PPMs 요건>
  제품의 생산 혹은 수확과정에서 환경효과를 유발하는 PPMs에 대한 요건임. 
동 PPMs는 제품 자체의 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생산 외부효과(production externalities)를 유발함. 동 요건의 예로는 제품 생산 시 CFC의 사용 금지, 섬유제품 제조 시 CO₂발생 정도 판단, 새우잡이 시 거북이 보호 요건, 유자망 사용에 대한 요건 등임. 제품 무 관련 PPMs 요건에 의한 무역조치 사용은 국내 환경기준의 역외적용 (extra-jurisdictionality) 문제 및 경쟁력
(competitiveness) 문제와 직결됨


공정표준 (Process Standard)

  제품의 생산공정에 대한 규칙으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사용이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공정을 말하며, 환경측면에서의 공정 표준, 생산 특성상 환경적 유해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설정된 공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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