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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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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요

소음(Noise)이란 "원하지 않는 소리(불쾌한 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음이 미치는 영향은 청력에 영향을 준다든가, 

시끄럽다고 느껴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없다든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소음 레벨이 클수록 우리가 받는 영향은 크다.
또, 소음의 주파수 성분이 저주파보다는 고주파 성분이 많을 때 크게 영향을 받으며, 지속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지속적인 소음보다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소음과 충격음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소음에 대한 인간의 감수성은 그 사람의 건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즉,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 임산부 등이 받는 영향이 크다.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노인보다는 젊은이가 소음에 더 민감하며, 그들의 체질과 기질에 따라서도 받는 영향이 달라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 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소음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유해·위험요인

산업현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성난청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이외에도 심혈관계 질환, 스트레스, 정신장해를 유발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행동학적, 사회적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①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할 경우 소음성 난청 등 건강장해가 초래된다.
② 과도한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심리적 영향
- 소음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시끄럽다, 기분이 나쁘다, 조급하다” 등과 같은 정서적 불쾌감,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사고능력의 저하, 휴식과 수면의 방해, 회화의 방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생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 피로의 증대, 조급함, 정신집중의 곤란, 작업에 대한 에너지 소비의 증대, 위액 분비의 감소, 심혈관계 영향, 침액의 분비
감소, 자율신경 및 배분 비계의 영향, 수면 방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청각에 미치는 영향
- 일시적 소음 영향 : 소음성 돌발 난청,
음향 외상
- 장기적 소음 영향 : 소음성 난청

다. 재해예방조치

① 소음작업의 대체, 기계의 대체, 밀폐, 격리, 흡음 등 공학적 대책을 실시한다.
② 상기 조치가 곤란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귀마개, 귀덮개를 지급·착용케 한다. 이 경우 귀마개는 근로자들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한다.
- 귀마개와 귀덮개는 산안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귀마개는 다음을 참고하여 바르게 착용하여 저감 효과를 최대한 높인다.
- 섬유형태의 귀마개는 자신의 귓구멍 크기에 맞도록 압축하고, 귀마개 삽입 시는 반대 손을 머리 뒤로 돌려 귀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기고 귀마개를 끼운다.
- 작업 중에 귀마개가 느슨해지면 그때마다 다시 착용한다.

④ 귀마개와 귀덮개의 소음 저감효과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사용하고, 두 가지 모두를 착용한 경우에는 감음율이 더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 귀 보호구의 일반적인 감음율은 2,000Hz 이상에서 30〜45 dB, 그 이하의 주파수에서 20〜40dB 정도다.(실이감소역치법 시행 기준)
- 최초 착용시에는 외부의 소음이 줄어든 반면, 자신의 소음이 크게 들리므로 대화 목소리가 낮아지고 의사전달이 어렵게 되어 착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한다.
- 귀마개를 헐렁하게 끼우거나 귀덮개를 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소음 차감효과는 반감된다.
- 귀마개를 청결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외청도에 염증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외청도 등 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귀마개 착용을 금하고 귀덮개를 착용한다.
⑤ 귀덮개는 개인보호구 보관함을 제작하여 보관하고, 귀덮개와 비치함은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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