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골격계 부담작업 개요
①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작업량·작업 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써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나.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1) 유해요인조사 실시
•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실시한다.(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 실시)
①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②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③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다.
①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
②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③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자가 참여한다.
(2) 유해요인조사 방법
•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다.
(3) 작업환경 개선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통지 및 사후조치
• 근로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위 내용에 따른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써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칠 것
•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 인간공학·산업의학· 산업위생·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
다.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1) 중량물의 제한
•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할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어깨·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작업조건
•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취급빈도·운반거리·운반속도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한다.
(3)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시의 조치
•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한다.
•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 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한다.
(4) 작업자세
•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주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