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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규제공시와 기업행동변화에 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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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시 대상 - 산재율

Matthew Johnson의 “산업안전보건 규제 공시의 효과 (Regulation by Shaming: Deterrence Effects of Publicizing Violations of Workplace Safety and Health Laws)”논문은 규제기관이 산재가 발생한 작업장에 대해 공시하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작업장 사고 역시 동시에 감소한다는 것을 인과적으로 보인다. 규제기관의 공시가 

작업장 사고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어렵다. 기업의 산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라고 압박을 받는 기업들은 

이미 사고가 많이 나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공시에 대한 압박 이전에 사고율이 비슷한 기업들을 비교하거나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는 이상 규제공시가 사고율 감소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
해당 연구에서는 회귀 불연속 (regression discontinuity) 방법론을 이용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는 공시의 

직접적 대상이 된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의 산재가 감소하는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인다. 

공시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지역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2009년부터 OSHA는 안전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이 지역에 따라 $40,000 혹은 $45,000 이상인 경우 공시하는 것으로 정책을 통일하였다. 

회귀 불연속 방법론을 통해 인과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의 다른 중요한 가정은 컷 오프 지점 (cutoff point)을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개체와 약간 하회하는 개체는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이다. 예를 들어 공시 기준이 되는 벌금이 $40,000라고 

하자. 그렇다면 $41,000의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과 $39,000의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안전 관리에 기업이 신경 쓰는 

정도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가정하고 공시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두 기업의 차이는 $41,000의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만 OSHA에서 해당 사실을 공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처럼 컷 오프 지점보다 약간 상회한 기업과 약간 하회한 기업의 이후 산재율을 비교하면 규제 공시와 산재율 

간의 인과적 효과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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