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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 및 증기에 의한 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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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요

이 장에서는 관리대상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기화합물 중에서 특히 유기용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산안법상 관리대상 유기화합물은 총 117종이며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진 유기용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와 같이 과거에 특정 화학물질로 분류된 물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유기용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방향족 탄화수소(벤젠,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와 방향족 염화 탄산수소(클로로벤젠, o-디클로로벤젠)는 고농도에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저농도에서 장기로 노출되면 조형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알데히드류(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는 대체로 휘발성이 강하고 인화성도 강하며 점막 자극성이 있다.

나. 유기용제에 의해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작업의 종류

• 유기용제 제조공정에서 유기용제를 여과·혼합 교반하거나 용기에 주입하는 작업
• 도료·접착제 등 유기용제 함유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특히 반죽 롤러기 등에 혼합 교반 하거나 제품을 용기에 주입하는 

작업
• 유기용제를 함유하지 않은 도로·의약품 등의 제조공정에서 유기용제를 이용해 제품을 정제·여과하는 업무
• 오프셋인쇄 등의 업무에서 판의 세척, 인쇄 잉크의 혼합 교반 및 인쇄하는 작업
• 유성 페인트, 신나 등을 사용하는 도장작업
• 종이, 포 등의 표면에서 니스, 고무 등을 녹여내는 작업
• 벽에 방충·방부제 등을 도포하는 작업
• 벨트 등의 제조공정에서 접착제의 도포·접착·건조하는 작업
• 기계기구·고무제품 등을 세척하거나 방식 처리하는 작업
• 유기용제를 담았던 탱크 내의 청소·점검 등의 작업 등

다. 유해·위험요인

• 유기용제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등 각종 유기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여러 조직과 결합하여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유기용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휘발성, 지용성, 인화· 폭발성이 있다.
- 휘발성 : 일반적으로 비점이 낮아 증발·휘발하기 쉬우므로 폐를 통한 흡수량이 많다.
- 지용성 : 지방을 녹이는 성질이 있으므로 중추 또는 말초신경장해를 일으키고, 급성중독으로 인한 마취작용 외에 만성

중독으로 독자적인 증상을 띤다. 또한, 피부로부터도 흡수가 된다

- 인화·폭발성 : 일반적으로 인화·폭발을 일으키기 쉬운 성질이 있고, 그 휘발성과 더불어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 유기화합물은 대부분 마취작용을 하며, 이는 신경계의 지방조직 친화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다량을 단시간 내에 흡입하면 마취작용이 나타나나 조금씩 장기간 반복해서 흡입하게 되면 만성 중독을 일으킨다.
- 중독 증상으로는 예를 들어 벤젠은 조혈장기인 골수를 침해하며, 이황화탄소는 중추신경계를 침해한다.
• 유기화합물이 나타내는 독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신경장해 : 중추신경계에 대한 잘 알려진 것이 마취 작용이다.
- 소화기장해 : 구토나 변비,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호흡기장해 : 유기용제로 인해 염증과 폐수종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된다.
- 간장 장해 : 간장은 체내에 들어온 여러 물질의 해독을 담당하는 한편 사염화탄소와 클로로포름 등은 간세포의 괴사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 신장장해 : 글리콜 유도체에 노출되면 신장이 장해를 일으켜 신장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 조형장해 : 조형 장기인 골수에 직접 작용하여 조혈 장해를 일으키며, 벤젠은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다.
- 피부 및 점막에 대한 장해 : 유기용제가 피부와 점막에 접촉되어 결막염과 각막염을 유발하며, 눈·코·목구멍의 점막 

자극,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라. 재해예방조치

• 공정과 물질의 대체, 작업방법 변경이나 공정의 격리, 환기 순으로 공학적 대책을 검토하고 경제성과 현장 실행 가능성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행한다.
- 환기는 국소배기와 전체환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국소배기는 이 책자의 「국소배기장치」를 참조한다.
• 사업장 내의 관련 공정 및 작업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의 증기량을 정확히 알고, 이를 위해 산안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다.
• 사업장 내에서 취급하는 유기용제에 대해서는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게시하고 교육시킨다. 아울러,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장소 및 용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유해·위험성에 관한 표지를 게시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유기용제 취급 시 다음과 같이 개인보호구를 착용·관리한다.
- 유기용제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 피부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기용제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 작업자는 피부 도포제,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및 신발 지급· 착용한다.
-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해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사용한다.
- 호흡용 보호구는 여과재의 오염 정도를 확인하여 반드시 교체하도록 하고 안전인증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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