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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총정리: 보증료율·가입 기한·보증 이행 절차까지, 전세금 지키는 법 (2026)

by 부동심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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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글 이미지 1: 계약서 서명하는 세입자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부르는 제도예요.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소송이나 경매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제도예요.

이 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중심으로, 가입 대상과 보증 한도, 보증료율과 할인, 가입 신청 기한, 신청 경로, 그리고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보증 이행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수치와 조건은 2026년 10월 기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보증 조건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에서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는 핵심 요약

  • 정식 이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입니다. 반전세는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금액으로 따져요.
  • 가입의 핵심 산식은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90%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이 거절돼요.
  • 보증료율은 연 0.097%~0.211% 수준으로, 전세가율 구간과 보증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는 일시납이에요.
  • 비대면 신청·전자계약 시 3% 할인, 사회배려계층 40~60% 할인 등 감면 제도가 있고, 지자체 보증료 지원은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가입 신청 기한은 신규 계약 기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입니다.
  •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사고가 성립하고,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보증 이행을 청구해야 해요.

전세보증보험 글 이미지 2: 보증서 방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가입하는 사람도, 보증료를 내는 사람도 임차인 본인이에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서, 계약 단계에서 집주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서가 발급된 사실이 나중에 임대인에게 통보될 수는 있어요.

많이 헷갈리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확보하고, 반환보증은 그 위에 더하는 안전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환보증은 HUG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취급합니다. 이 글은 HUG를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HUG에서 가입이 거절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른 기관의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함께 비교해 보세요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이고,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을 마련하는 수단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분이 많은데, 대출 조건은 금융사마다 금리와 한도가 크게 달라요.

여러 금융사의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해 보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핀다·핀다이렉트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정리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대출을 고를 때 비교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입 대상, 우리 집이 해당될까요?

가입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 용도나 계약서상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해요.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입니다. 집값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 8억 원이라면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HUG 반환보증 대상이 아니에요. 이 한도는 2026년 10월 기준이니,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월세가 낀 반전세 계약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금에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한도를 따져요. 환산식은 전세보증금 + (월세 × 12 ÷ 6%)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가입의 핵심 산식은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입니다. 선순위채권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빚으로, 보통 등기부등본 을구에 있는 근저당 대출이 여기에 해당해요.

선순위채권만 따로 보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은 한 건물에 세입자가 여럿이라,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해요.

주택가격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 중 선택해 적용하고,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빌라 같은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 140% × 90%, 즉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보증금이 계약돼 있어야 가입이 가능해요.

시세를 확인할 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 거래된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두면 적정 전세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정리 글에서 조회 경로와 보는 법을 확인해 보세요.

그 밖에도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서일 것, 신청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적혀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등기부등본에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같은 권리침해가 없을 것,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잡거나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 가입 조건 (2026년 10월 기준)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반전세는 월세 환산액 합산)
주택가격 기준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90%
선순위채권 기준 주택가액의 60% 이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은 선순위 보증금 포함 80% 이내)
주택가격 산정 아파트·오피스텔은 KB시세 또는 부동산원 시세, 시세 없으면 공시가격 140%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126% 룰)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거주 조건 계약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 체결 계약, 실제 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위반건축물 아님

계산 사례로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보증금 5억 원, 주택가격이 6억 원, 선순위채권이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 5억 원은 한도 7억 원 이내이고, 주택가격의 90%인 5억 4,000만 원 안에도 들어가니 가입 기준을 통과해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방 빌라 공시가격이 2억 원, 전세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공시가격의 126%는 2억 5,200만 원이라 보증금이 그 안에 들어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2억 6,000만 원이었다면 126%를 넘어 가입이 거절돼요.

세 번째로 주의할 사례가 있습니다. 보증금 자체는 한도 안이지만 선순위채권이 많은 집이에요. 주택가격 1억 원인 집에 보증금 4,000만 원, 선순위채권 5,500만 원이 있다면 합계가 9,500만 원으로 주택가격의 90%인 9,0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됩니다.

이처럼 보증금 숫자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고, 등기부등본 을구의 채권최고액까지 함께 봐야 해요.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과 선순위채권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글 이미지 3: 보증료 계산과 할인

보증료, 얼마 내고 어떻게 줄이나요?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고 보증기간 일수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산식은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일수 ÷ 365)로 안내되고 있어요.

보증료율은 연 0.097%~0.211% 수준으로, 전세가율 구간과 보증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3월 31일 신청분부터 전세가율 3구간과 보증금액 4구간(1억 원 이하, 1억~2억 원, 2억~5억 원, 5억 원 초과)을 조합한 요율제로 개편됐어요. 이 요율 구간은 2026년 10월 기준 안내이며, 개편 여부는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가율이 낮고 안전한 매물일수록 보증료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이 높거나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요율이 올라가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50%를 넘으면 산출된 보증료에서 10%가 할증되기도 합니다.

계산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에 보증료율 0.15%가 적용되고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연간 보증료는 45만 원, 2년치로는 약 9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실제 요율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HUG 보증료 계산기나 안심전세앱에서 조회하는 것이 정확해요.

구분 내용
보증료율 연 0.097%~0.211% (전세가율 구간 × 보증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
산식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일수 ÷ 365), 보증료는 일시납
비대면·전자계약 할인 모바일 신청이나 전자계약 체결 시 3% 할인
사회배려계층 할인 저소득층·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40~60% 할인 (신혼부부·다자녀 40%, 차상위 이하 60%)
할증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50%를 초과하면 산출 보증료의 10% 할증
지자체 보증료 지원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 최대 40만 원 (청년·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 전액, 그 외 90% 수준)

할인에서 가장 큰 폭은 사회배려계층 할인입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40%, 차상위 이하 저소득 가구는 60%까지 보증료가 감면돼요. 할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때 소득 증빙과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비대면 할인도 놓치지 마세요.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3% 할인이 적용돼요.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지만, 지자체 지원과 함께 받으면 체감 부담이 꽤 줄어듭니다.

지자체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 원 돌려받는 법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무주택 임차인은 거주지 지자체에서 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 원이고, 청년·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 그 외 임차인은 90% 수준으로 지원돼요.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분에 40만 원 한도가 적용되고, 그 전 가입분은 30만 원 한도였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지원 기준은 지자체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거주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나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세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보증서를 받은 주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전세보증보험 글 이미지 4: 등기부등본 확인

가입 신청 기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날짜

반환보증 가입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신청 기한입니다.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2년 계약이라면 입주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그 계약으로는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갱신 계약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기존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갱신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만기 때 갱신 계약을 맺으면,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안심전세앱에서 주소만으로 시세와 전세가율,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보증 가입 건수와 보증금지 여부, 보증사고 이력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제도가 있습니다. HUG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어요. 계약금을 낸 단계에서 안심전세앱으로 신청하면 자동 심사 결과를 알림으로 받을 수 있고, 가능 안내를 받으면 잔금 납부 전에 주택가격이 바뀌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지 대상이 돼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시일과 대상은 안심전세앱에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넣어두면 좋은 해제 특약

계약 단계에서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표준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해제 특약이 반영돼 있어요.

이 특약이 있으면 심사 결과 가입이 거절됐을 때 계약금 분쟁 없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는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보여 달라고 하고, 빠졌다면 넣자고 요청하세요.

가입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가입 절차는 크게 여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에 신청한다는 전제로 따라오세요.

  • 1단계, 계약 전 진단 — 안심전세앱에서 주소를 조회해 시세, 전세가율,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2단계, 신청 경로 선택 — HUG 지사 방문, 위탁은행 방문, 모바일 신청 중 편한 방식을 고릅니다.
  • 3단계, 서류 제출 — 확정일자부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증빙 등 필수 서류를 냅니다.
  • 4단계, 심사 — HUG가 보증금 한도와 주택가격 기준, 선순위채권 등을 심사합니다.
  • 5단계, 보증료 납부 — 안내받은 보증료를 일시납으로 냅니다. 할인 대상이라면 감면된 금액으로 안내받아요.
  • 6단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받으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보증서와 납부 영수증은 보증료 지원 신청에도 쓰이니 파일로 저장해 두세요.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HUG 지사나 위탁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창구를 방문하는 방법, 둘째, HUG 안심전세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셋째, 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토스 같은 모바일 플랫폼에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모바일 신청이 유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방문 없이 30분 내외로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신청 시 3%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전입세대확인서만 미리 발급받아 두면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등),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5개년 확정일자부여현황,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 기본이에요.

보증료 할인 대상자라면 연소득확인서류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가 필요하고, 보증료 지원 신청 때는 보증서와 납부 증빙,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소득 증빙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세부 서류는 신청 시점의 HUG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한 번 더 대조하는 것이 좋아요.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하니, 신청 당일 허둥대지 말고 미리 챙겨두세요.

전세보증보험 글 이미지 5: 새 집 이사하는 가족

보증 이행 청구, 만기에 돈이 안 들어오면

보증에 가입해 두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청구하는지까지 알아둬야 진짜 안전장치가 돼요.

보증사고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뒤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때 성립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보증사고가 성립하면 HUG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보증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경매 통보를 받았거나 계약이 끝나는 등 보증에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면 1개월 안에 서면으로 HUG에 알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행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HUG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만 제출해도 이행청구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결정문을 받았는데 등기 기입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청구 기한이 지나도록 기다리지 말고 HUG에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를 접수하면 HUG는 1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고, 집을 비워 주고 열쇠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기는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서류 보완을 요청받은 기간은 이 기한에서 빠져요. 명도를 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으니, 이사 일정과 명도 시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명도 및 퇴거(예정) 확인서, 계좌입금의뢰서 등 HUG 양식 (온라인 신청 때는 화면에서 바로 작성)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초본은 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이행청구일 기준 3개월 안에 발급한 것)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임차권등기가 적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 종료 증빙 (내용증명 발송·도달 내역, 수신 번호와 날짜·집주인 답장이 보이는 문자나 카카오톡 화면, 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 등)
  • 지급계좌 사본, 보증금 입금 내역, 관리비·월세 완납 확인 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다가구주택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추가)

청구는 HUG 지사 방문이나 홈페이지 온라인 이행청구, 안심전세앱(24시간 신청)으로 할 수 있고, 문의는 HUG 통합콜센터 1566-9009로 하면 됩니다. 보증이 거절됐거나 소송이 필요할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상품 조건과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를, 보증료 지원 신청은 정부24에서 검색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거절되는 흔한 이유 다섯 가지

  •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났다 — 신규 가입이 막히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직후 서두르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에요.
  • 전세가율이 90%를 넘는다 —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로 선순위채권부터 확인하세요.
  • 보증금 한도를 넘는다 —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전세는 월세 환산액까지 합산해 따져요.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안 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부터 확보해야 가입 심사가 시작됩니다.
  • 위반건축물이거나 권리침해가 있다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거나 등기부에 경매·압류·가압류 같은 권리침해가 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으로,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보증서 발급 사실이 나중에 임대인에게 통보될 수는 있습니다.

Q2.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이 시점을 넘겼다면 만기 때 갱신 계약을 맺고,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3. 월세(반전세) 계약도 가입할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월세나 반전세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보증금에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한도와 주택가격 기준을 따지므로, 가입 전 안심전세앱이나 HUG 안내로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4. 오피스텔도 가입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해요. 사무용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용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Q5.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사고가 성립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마친 뒤,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하세요. HUG는 청구 접수 후 1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고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마무리하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한도와 주택가격 90% 기준,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 신청, 그리고 만기 사고 시 2개월 안 이행청구예요.

보증료는 연 0.097%~0.211% 수준으로, 3억 원 전세라면 2년에 100만 원 안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비대면 할인 3%와 사회배려계층 할인, 지자체 최대 40만 원 지원까지 챙기면 실제 부담은 훨씬 낮아져요.

가장 흔한 실패는 "나중에 하지"라는 미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직후, 늦어도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완료하세요. 보증금은 집주인의 사정이 아니라 제도로 지키는 것입니다.

요율과 한도, 신청 기한 같은 조건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는 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에서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발표도 있었던 만큼, 오늘 정리한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이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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