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대책
가. 근골격계 부담작업 개요 ①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작업량·작업 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써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나.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1) 유해요인조사 실시 •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실시한다.(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 실시) ①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②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