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

(129)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위험성 ◦ 극인화성 물질, 열·스파크 또는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 공기와 섞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가열에 의해 분해되어 독성 흄(황 산화 물류)을 생성함 ◦ 많은 금속류와 일부 플라스틱을 부식시킴 ◦ 흡입 시 두통, 현기증, 기침, 메스꺼움, 불안정한 호흡을 유발할 수 있음 ◦ 눈, 피부, 호흡기 자극. 액체 접촉 시 동상 화재진압요령 ◦ 누출을 멈추게 할 수 없고 누출중인 가스에 불이 붙은 경우라면 화재진압을 시도하지 않을 것 ◦ 위험하지 않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것 ◦ 다량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 진화가 된 후에도 물분무기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 최대한 먼 곳에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무인호스지지대 또는 방수포를 사용할 것 방재요령 ◦ 모든 점화원을 제거 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대책 가. 근골격계 부담작업 개요 ①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작업량·작업 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써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나.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1) 유해요인조사 실시 •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실시한다.(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 실시) ①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②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가. 개 요 소음(Noise)이란 "원하지 않는 소리(불쾌한 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음이 미치는 영향은 청력에 영향을 준다든가, 시끄럽다고 느껴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없다든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소음 레벨이 클수록 우리가 받는 영향은 크다. 또, 소음의 주파수 성분이 저주파보다는 고주파 성분이 많을 때 크게 영향을 받으며, 지속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지속적인 소음보다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소음과 충격음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소음에 대한 인간의 감수성은 그 사람의 건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즉,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 임산부 등이 받는 영향이 크다.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노인보다는 젊은이가 소음에 더 민감하..

반응형